안녕하세요, 오늘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,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. 청년은 이를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고, 기업은 인재 유출을 막아 장기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2년 형과 3년 형으로 운영되며, 각각 만기 시 1,600만원과 3,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
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은 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.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, 군필자의 경우 병역 기간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. 이 제도는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또한, 해당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일정 기준(50인) 이하이여야 하며,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청년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업은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로써 청년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경제적 혜택을,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3. 혜택
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내용은 청년이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적립한 금액에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2년 형과 3년 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, 2년 형은 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지원해 2년 후 총 1,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년 형은 청년이 매월 16만 7천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3년 후 총 3,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고, 기업은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
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기업회원 가입
ㄴ 먼저, 중소·중견기업은 '청년내일채움공제'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2. 청년 채용
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. 채용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3. 공제가입 신청
ㄴ 청년은 채용 후 3개월 이내, 기업은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'청년내일채움공제' 홈페이지에서 공제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.
4. 서류 제출
ㄴ 신청 후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청년은 신분증, 통장 사본,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, 기업은 사업자등록증, 4대 보험 가입 명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5. 가입 승인 및 적립 시작
ㄴ 서류 심사를 통해 가입 승인되면, 청년과 기업은 각각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. 청년은 월 12만 5천원(2년 형) 또는 16만 7천원(3년 형)을 적립합니다.
이 과정이 완료되면, 청년은 근속 기간 동안 적립금을 쌓아 만기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5.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FAQ TOP3
청년내일채움공제애 대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 3가지를 가지고 왔으니 아래 참고 바랍니다.
1) F: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금 지급 절차는?
A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 금 지급 대상자에게 알람을 보내면, 청년은 청약홈페이지(http://www.sbcplan.or.kr)
http://www.sbcplan.or.kr
www.sbcplan.or.kr
에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 접수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만기 금이 청년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2) F: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: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,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,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3) F: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, 휴직, 질병,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?
A: 참여 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('22년 이전 참여자는 담당 운영기관,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, 납입 중이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
네, 지금까지 '청년내일채움공제'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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